무안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무안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09.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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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로 토착 대행업체 지정…수년간 수의계약
일감 쪼개기 통해 특정업체에 한 달 평균 6.8건 계약도

전남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마을별로 토착 대형업체를 지정한 뒤 일감 쪼개기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십년 이상 공사를 발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군청사 전경
무안군청사 전경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해 급수공사 대행 규칙을 통해 2년 기한의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을시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장기간 특정업체 몇 곳만을 선정한 뒤 줄곧 편법 계약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읍면별로 자신들만의 특혜를 누리기 위해, 공사 규모를 쪼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신규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업체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대행업체로 지정돼 15년째 독점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 대형업체 수의계약은 무안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드러나게 됐다. .

T업체는 무안읍, C업체는 일로읍, S업체 삼향읍, 또 따른 S업체 망운면, H업체 해제면, D업체 현경면, 또 다른 D업체 청계면, J업체 몽탄면 등으로 지역을 분활한 뒤 특정업체만 각종 상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몰아줬다.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가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들 업체와 계약한 공사건수와 금액은 T업체 227건에 16억6988만1000원, C업체 224건 12억7615만9000원, S업체(삼향읍) 166건 10억 5759만7000원, D업체(현경면) 200건 13억160만원, H업체 149건 9억9936만9000원, D업체(청계면) 143건 9억7569만8000원, S업체(망운면) 56건 4억8438만원, J업체 56건 3억7081만3000원 등이다.

가장 많은 공사를 따낸 T업체의 경우 2018년부터 올해 9월 중순까지 227건을 계약해 한 달 평균 6.8건에 5060만2452원을 계약했다.
공사 계약과정에서 하루에만 수 건의 계약을 몰아주거나 1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쪼개서 계약한 사례도 드러났다. 
C업체는 지난 7월30일 하루에만 일로읍의 각종 정비공사 5건을 따냈다.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와관련, "상수도의 특성상 고장이 나면 신속히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에 특정업체를 지정해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

무안군 관계자는 "상수도 수리 업체는 관로를 잘 알고 고장시 곧바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대행업체를 지정해 책임감을 주면 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특정 업체가 장기 지정 계약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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