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 시장,일자리 부위원장 때 ‘편법 월급’ 받았다
이용섭 광주 시장,일자리 부위원장 때 ‘편법 월급’ 받았다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09.1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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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직속 자문위 감사 이례적 발표
이용섭 시장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 받아
​​​​​​​법령엔 ‘월급처럼 받으면 안된다’규정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편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이용섭 현 시장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이용섭 현 시장

감사원이 17일 법령에 “부위원장은 국가업무 조력자로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사례금을 정기적인 월급 처럼 받는 것은 불가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감사 결과 발표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월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는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후임 이목희 전 국회의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균발위) 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섭 시장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다.

우선 일자리위원회는 이용섭에 이어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국회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을 줬다.
법령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자료 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사례금을 정기적인 월급처럼 받는 것은 불가하다.
일자리위는 지난 2월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에겐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어 감사원은 일자리위가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한 사실도 적발했다.
일자리위는 2017년 5월 무기계약직 운전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상에는 나이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서류전형 과정에서 50세가 넘는 지원자 4명을 탈락시켰다.
2018년 4월에는 비서를 채용하면서 청년 우대를 이유로 35세가 넘은 3명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감사 과정에서 서류전형 선발 기준으로 ‘나이(35~50세)’가 명시된 내부결재 문서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이에 일자리위는 “특정 연령대만 뽑은 사실이 없다”고 감사원에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지급했다. 총지급 액수만 5200만원이다.
자문위원장 자리는 비상임이다.

균발위는 송 전 위원장이 상근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했다고 감사원에 설명했다. 하지만 법령에는 균발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균발위는 지난 3월 새 균발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법령과 다르게 2010년부터 위원장에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사실상 급여처럼 지급해 왔다. 2017년엔 월 607만원, 2018~2019년에는 638만원, 올해에는 649만원씩 지급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2017년 8월부터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맡고 있다.

감사원은 툭히 대통령실이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만들면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업체에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또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11조를 위반해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주의도 통보했다.

이러한 이례적인 감사 결과 공표는 청와대와 긴장관계가 될 정도로 권력기관 감시를 강조해 온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은 탈 원전 정책과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 거부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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