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14일 오전 0시부터 27일까지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수도권 지역민들도 프랜차이즈 카페·제과점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워 앉기 등 인원을 제한한다.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된다.
단,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잘 지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형 학원,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 된다.
전국의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워 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을 허용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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