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땜에 공직자 추석 선물 농축산물은 20만원⇡
코로나 땜에 공직자 추석 선물 농축산물은 20만원⇡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9.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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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코로나19 경제·고향 방문 자제 속 농축수산 업계 피해 감안

올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추석 선물 세트
추석 선물 세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고향 방문과 성묘를 자제하라는 방역대책과 태풍으로 인한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를 감안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농산물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이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젓갈·김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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