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600억대'소송 ‘승소'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600억대'소송 ‘승소'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09.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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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시행 3사와 행정소송 끝 종지부…지자체 첫 사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부과에 영향

전남 나주시가 대법원까지 가는 600억 대 빛가람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소송에서 이겼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로써 나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지속해 온 시행 3사와의 기나긴 행정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첫 지자체가 됐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등 혁신도시 개발 시행 3사를 상대로 한 660억원대의 개발부담금 부과 소송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시행한 빛가람혁신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3일 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등 시행 3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인 '개발 부담금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지가 상승과 토지 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나주시는 이런 토지공개념에 따라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된 혁신도시 개발행위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시행 3사에 2016년 732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하지만 개발 3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고, 2016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햇다. 이어 2017년 10월에는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해 시행 3사는 2018년 9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또 다시 패소함에 따라

결국 최종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기나긴 기간 동안 개발 부담금 관련 소송을 해 이기게 됐다“며 "승소 결과에 따른 혜택이 나주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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