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살인의 추억'주연 이춘재 모습 드러내나
화성 '살인의 추억'주연 이춘재 모습 드러내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9.0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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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년 옥살이 윤모씨 재심 청구…용의자 재택
​​​​​​​국과수 제모 감정결과 ‘무위’속 법정 증언 ‘관심’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영화 ‘살인의 추억’ 연쇄살인범 이춘재씨(56)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까.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와 몽타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와 몽타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씨가 지난해 11월 13일경기 수원지법에 재심청구를 했고, 재판부가 증인으로 ‘진범 논란’이 제기된 이춘재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다.

윤씨 측은 32여년 전 이뤄진 경찰의 첫 감식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의 추억을 소환했다.
당시 증인석에 앉은 이춘재씨 8차 사건 감식 담당 경찰관은 “당시 감식 업무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상위기관인) 지방경찰청 감식반이 담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이른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수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었다.

이춘재씨는 교도소에서 8차 사건을 자백하면서 당시 경찰 프로파일러에게 범행을 상세하게 묘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쇄 살인사건을 저지른 뒤 교도소에서 이를 자백하며 신상공개가 이뤄진 이춘재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게 되면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공개된다.

이번 재판이 관심을 끄는 것은 유일한 증거였던 ‘체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 불가’ 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처라는 점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7일 열린 이 사건 재심 5차 공판에서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이춘재를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춘재 증인 채택 결정은 ‘진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일한 증거인 현장 체모 감정이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결과가 국과수로부터 도착했다”며 “그러나 해당 체모는 테이프로 인한 오염과 30년 이상 보관된 시간으로 인해 DNA가 손상 및 소실 됐고, 모발이 미량이어서 DNA가 부족해 판단 보류(감정 불가)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과수는 2017∼2018년쯤 국가기록원에 이춘재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이관한 바 있다. 이 기록물의 첨부물에 사건 현장 체모 2점이 테이프로 붙여져 30년 넘게 보관됐다.

법원은 지난 5월 이들 체모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해 체모를 확보한데 이어 지난 6월 국과수 감정 결과 현장 체모 2점과 재심피고인 윤모(53)씨의 DNA, 그리고 대검이 보관 중이던 이춘재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지난달 ‘감정 불가’ 판정을 내렸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법원이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한 다음에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던 8차 사건의 현장 증거물인 범인의 체모에서 DNA 검출이 불가능하자 비상이 걸렸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심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문제의 살인마 이춘재의 얼굴이 공개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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