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광훈 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보석취소 결정
[속보] 전광훈 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보석취소 결정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9.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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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문 없이 보석취소·3000만원 몰취
​​​​​​​검찰, 결정문 받는 즉시 집행 절차 착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7일 취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구속된다./방송화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목사가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구속된다./방송화면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에 다시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중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전 목사의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 20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를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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