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전남 18곳 ‘소멸 위험 지원’특별법 발의
김승남 의원, 전남 18곳 ‘소멸 위험 지원’특별법 발의
  • 시민의소리
  • 승인 2020.09.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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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여수·광양·순천을 제외 18개 시·군 ‘소멸위험지역’포함
​​​​​​​인구유출·저출산·고령화 겹친 탓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전남 22개 시·군 중 목포·여수·광양·순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이 인구유출과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30년 내에 사실상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른바, ‘소멸위험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귀촌·귀농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시책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등을 담았다. 또 ▲지방소멸위기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조세특례 등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의 발의 배경을 쉽게 이해하자면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인구소멸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16년 84곳(37%), 지난해 93곳(40.8%), 올해 105곳(46.1%)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시와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군은 지난해까지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진입됐다. 앞으로 혁신도시와 도청 소재지도 인구소멸지역을 피해 가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나주시 등 올해 12곳이 인구소멸지역 진입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서삼석 민주당 의원(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같은 당 이원택 의원(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농어업·제조업·교통·관광업·여성·노동 등 여러 방면의 지혜가 한데 모여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쟁력 향상·인구유출 억제·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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