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잠잠 커녕 ‘확산’…‘;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광주시, 잠잠 커녕 ‘확산’…‘;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8.27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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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이틀간 54명 발생…시민 불안 확산
9월10일까지 종교·실내체육·다중시설·공연장 등 집합금지
일부 확진자, 접촉자 동선 파악 ‘깜깜이’
​​​​​​​영세상인 “대책 없이 일방적 통보에 분노”

광주시는 26일과 28일 코로나 확진자 자그만치 54명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광주시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광주시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 모든 교회, 실내외 체육시설,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 시설, 경로당, 지하 목욕탕과 사우나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에서 금지로 격상됐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300인 미만 규모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다.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이날 정오부터 9월 10일 정오까지다. 위반 시에는 고발돼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특히 이 시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최소한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2∼3일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이런 조치는 광주에서 26일과 27일 이틀새 코로나19 확진자가 54명이나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345명으로 늘어났다.

54명의 확진자 중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광주 284번 확진자'가 예배를 드린 북구 각화동 성림침례교회 신도 등 교회 관련 확진자가 30명에 달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림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본 284번 확진자인 60대 여성 A씨가 지난 16일 오전과 오후, 19일까지 성림침례교회에서 3차례 예배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 지난 16일부터 확진판정을 받은 24일까지 무려 9일간 지역사회를 활보했다.
성림침례교회 발(發) 코로나 공포가 확산된 것은 이들이 거쳐간 동선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당시 예배에 참여했던 교인들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불가피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우려다.
확진자들에 대한 동선 파악도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이지만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상황이라 방역 당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이 감염사실을 모른 채 최대 10일간 지역사회 곳곳을 활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확진자 뿐 아니라 접촉자 파악도 비상이다.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만큼 이들과 밀접 접촉했던 시민들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지만 확진자 동선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자 동선 파악은 시간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

시민 불안과 ᄒᆞᆷ께 자영업자, 중소 상인들의 쓴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지원대책도 없이 일방적인 영업중단 통보에 화가 난다는 얘기다.

그동안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등의 업종은 운영 제한에 포함된 반면 집단감염 근원지 중 하나였던 교회와 카페 등은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위험 시설로 지정된 업종의 업주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임에도 모호한 규제 탓에 차별이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영업자인 A 씨는 "철저한 감염 예방조치를 준수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길때마다 문을 닫으라는 통보가 오니 아예 장사를 포기해야하나 싶다"고 한숨지었다.

영세상인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장사를 하는데, 일방적 영업정지 처분이 웬말이냐. 더욱이 중위험 시설인 교회는 제외됐다는 게 이해가 가능한가', '중·소 규모 학원과 같은 교육 시설은 영업 중단에 포함하지 않느냐' 등의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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