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회사 상대 통상임금 소송서 사실상 승소
기아차 노조, 회사 상대 통상임금 소송서 사실상 승소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8.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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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노조 손들어줘
​​​​​​​2만7천여 노동자에 지급할 추가 임금…약 4천223억원 수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광주지역 경제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기아차 광주공장 정문 앞 조형물
광주지역 경제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기아차 광주공장 정문 앞 조형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천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 미지급분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총 1조926억원이다.

이번 소송의 1·2심에는 2만7천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기아차 노조가 내건 통상요금 소송 플래카드
기아차 노조가 내건 통상요금 소송 플래카드 /기아차 노조

2심 판결로 기아차가 약 2만7천명의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이자를 포함해 약 4천223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가 취하됐다.
이에 따라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천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소송 참여자가 줄어든 비율대로 단순 계산하면 3천명에게 지급될 추가 임금은 약 5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1심은 노조의 주장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일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아차가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2심은 1심보다 1억여원 줄어든 4223억여원을 입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이 통상임금으로 본 중식비와 가족 수당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을 뿐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한 셈이다.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의 경우에는 1심에서 휴일근로수당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인정하기도 했다. 토요일 근로도 휴일근로로 인정됐다.

회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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