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8개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남 8개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08.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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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곡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등 8개 시군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주택침수 200만원, 벼농사복구비 211만원
13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나주시 다시면 문평천 제방유실 현장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신정훈의원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13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나주시 다시면 문평천 제방유실 현장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영록지사, 신정훈의원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도내 수해 피해지역 8개 시군(구례, 곡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영광 장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으로써 재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50~80%까지 대폭 상향 지원된다.

이에 김영록 지사와 해당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장들은“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신속한 지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정훈 의원은“ 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지급키로 결정했다”면서 “주택 침수의 경우 2백만원, 농작물 침수피해 복구비용은 1핵타 당 농약비용 59만원 이외에 벼농사에 152만원, 과채류에 353만원의 대파비용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례, 곡성 나주 등 수해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광양시 다압면과 순천시 황전면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재난구역 지정은 지난 1차 7곳에 이어, 2차로 전국 11곳에 대해 이뤄졌으며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전남지역 8개 시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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