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해묵은 '어등산 관광단지', 상업용지 2배로 늘린다
15년 해묵은 '어등산 관광단지', 상업용지 2배로 늘린다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08.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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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05년 첫 삽질 후 우선협상대상자 무산…시급성 판단
단, 의류업종은 상가시설 제한면적 용적률 80%만 적용
​​​​​​​16일 연석회의 통해 상가면적 등 쟁점사항 논의

15년동안 해묵은 과제로 접철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재추진된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
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

상가 면적을 둘러싼 광주시와 중소 상인 단체가 ‘연석회의’틀 안에서 개발 방안을 논의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5일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유통재벌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중소 상인 살리기 광주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어등산 단지 조성 공모에 나서기 전 광주시와 대책위 면담과정
어등산 단지 조성 공모에 나서기 전 광주시와 대책위 면담과정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상가면적 확대 불가피성 등을 설명했다.

이 시장과 대책위는 “중소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방점을 두겠다”며 “관광단지 에 대한 일방적인 개발을 하지 않겠댜”고 약속했다.

양측은 광주시와 대책위,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와 변호사, 어등산 인근 주민 등 16명으로 구성된 민관 연석회의에서 지금껏 논란이 된 상가시설 면적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6일에 이어 20일 개최되는 연석회의의에서는 상가면적 확대를 포함해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조건과 배점기준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
물론 민관이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상가시설 면적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양측의 대립 속에 시는 2005년 이후 수차례 무산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재공모하기로 하고, 상가 면적을 2만4,170㎡에서 4만8,340㎡로 늘렸다.

공공성을 강조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확대하면 공공성이 훼손돼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꺼낸 안이었다.
다만 인근 아웃렛에 입주한 중소상인 매출영향 등을 고려해 의류업종은 상가시설 제한면적의 용적률(80%)을 적용한 지상면적 1만9,300여㎡에만 허용한다.

중소상인들은 확대하기 전 고시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도 이해하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어등산 인근 중소 상인 매출 영향 등을 고려해 의류업종은 상가시설 제한 면적의 용적률(80%)을 적용한 지상 면적 1만9300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공모 지침 을 마련하기에 앞서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차원에서 민관 연석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
광주시는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개발방안을 토대로 다음 달 중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 속에, 올해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등산 41만7,531㎡ 부지에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 특급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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