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정책자료집 배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4ㆍ15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법은 A씨 등 전공노 광주본부 관계자 2명에 대해 광산경찰서에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전공노 광주본부 지부장과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올해 2월 20일 광주 남구 모처에서 열린 간부 수련회에서 참석자에게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전공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정치 자유가 공무원에게도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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