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최대 6개월 지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직한 실업자 등이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들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에 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은 높인 게 특징이다.
아울러 지급주기 또한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사업주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등이다.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광주·광산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승순 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들과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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