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대낮 술판 벌인 장흥 공무원 징계수위 '촉각'
코로나 속 대낮 술판 벌인 장흥 공무원 징계수위 '촉각'
  • 시민의소리
  • 승인 2020.08.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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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공무원들이 지역 마을 이장과 대낮에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흥군청사 전경.
장흥군청사 전경.

30일 전남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장흥 모읍 이장단협의회는 정기회의를 마친 뒤 지역 식당에서 A읍 공무원, 이장 등 56명이 술자리를 겸한 식사를 했다.
이날 술자리는 저녁 자리까지 이어졌고 일부 읍 사무소 직원과 여성 공무원도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입살에 오르게 된 것은 전남도가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이에따라 장흥군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와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낮 술판에 이어 유흥지점에서 음주가무를 한 것은 어떤 행태로든 부적절한 처사였다. 엄중문책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흥주점 출입 시 필요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수기명부에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들이 방역수칙 자체를 스스로 어겼다는 점에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징흥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방 등 8개 시설을 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이를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3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었다.  이용자 역시 향후 관련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게된다.

대낮 술판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공무원이외려 규정을 위반하고 근무 중 술을 마신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최근 군수가 직원들을 강제 동원해 술 자리에 불러 논란이 일었는데 또 다시 이와 유사한 사건이 터짐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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