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60주년에 경영악화로 '뒤뚱뒤뚱'거리는 금호타이어
창립 60주년에 경영악화로 '뒤뚱뒤뚱'거리는 금호타이어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0.08.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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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경영악화 가속·유동성 위기 직면
비정규직 노조, 회사 통장 압류로 급여·납품대금 지급 못해
직원 1만여 명·설비 협력업체 500여 곳 타격…지역경제 파장
노조의 대안없는 통장압류 '치킨게임'에 지역여론 악화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금호타이어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로 내몰렸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경영악화로 내몰린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적악화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데다 법인계좌가 압류돼 금여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3중고로 인해 금호타이어가 심각한 존폐 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내외 1만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사태에 처했다.

특히  법인계좌 압류로 회사 운영자금에 발이 묶여 설비협력업체 500여곳을 비롯해 모든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하다. 

실제로 금융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 금호타이어는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자금 회수 압박을 받는 것과 함께 신용도 하락에 이은 주가하락, 영업망 혼란 등 최악의 경우 회사의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날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호타이어 법인계좌를 압류했다.
지난 27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1심 판결에 의한 임금 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사 자금이 모두 묶였다.

앞서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대상자는 613명으로, 금호타이어가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은 250억원에 이른다.

이에 금호타이어 측은 특별협의체를 통해 임금차액의 10% 상당을 우선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비정규직지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압류를 신청했다. 채권압류에는 조합원 414명이 참여, 이에 대한 임금차액은 204억여원이다.

이런 임금차액은 금호타이어 영업이익의 37%에 해당된다. 올해 1분기 184억원의 적자와도 맞먹는다.
최근 사무직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지난 2월과 4월 휴무를 진행하는 등 셧다운까지 반복돼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로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액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2분기 경영악화가 더 심해져 매출과 영업이익의 하락 폭은 더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이번 사태로 부도에 처할  경우 지역 산업전반에 불어닥칠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

이런 경영악화 속에 적자를 면치 못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이어가기는 커녕,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압류 소송을 거는 등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비정규직 노조의 행태를 지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고, 임금차액이 당장 본인들의 생계에 직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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