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종합병원' 둘러싼 '특혜 시비' 점입가경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종합병원' 둘러싼 '특혜 시비' 점입가경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07.16 14: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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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위,병원 편의시설 허용은 '땅값 상승 특혜' 반발
클러스터 용지 평당130만원, 근생 750~800만원 형평성 문제
병원측, 주민동의서엔 용도변경 대신 주민불편만 편법 명시
나주시, 근생시설 설치 용도 변경 방침에 주민 반발 나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클러스터 근린생활 용지에 최근 개원한 빛가람 종합병원 편의시설 허용을 둘러싸고 주변 땅 소유주 및 상인들과 병원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근생 5.6블럭 근생상가추진위원회가 내건 반대 현수막.
빛가람혁신도시 근생 5.6블럭 근생상가추진위원회가 빛가람병원의 근생시설 특혜 중단을
요구하며 내건 반대 현수막.

문제는 병원 측이 근생시설용지에 종합병원을 지은 뒤 현행법상 금지된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건물내에 설치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주민동의서를 나주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16일 주민들에 따르면 빛가람종합병원측이 부지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은 숨긴채 자사 병원과 연계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카페·음식점·소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없어 이용객이 불편하다는 내용만을 명시한 '편법적 주민동의서'를 나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나주시가 이용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이유로 최소한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추면서 주민 반발이 표면화됐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클러스터 근린생황 용지에 최근 개원한 빛가람 종합병원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클러스터 근린생황 용지에 최근 개원한 빛가람 종합병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빛가람혁시도시 근린생활시설 5·6블럭 부지주인과 상인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종합병원이 들어선 클러스터 부지는 현행법상 근생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병원측이 주민동의서를 빌미로 뒤늦게 근생시설 설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자, 마치 나주시가 이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빌미로 허용하려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만에 하나 나주시가 병원 편의시설을 허용한다면 땅값 상승의 특혜를 준것과 다를 바 없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특히 병원이 들어선 클러스터 부지 땅값은 근린생활용지의 1/7수준 가격인 평당 130만 원대에 분양했으나 편의시설을 허용할 경우 병원 땅값은 주변시세를 감안할 때 700만~800만원을 호가한다는 것이다.

병원 건너편에서 상가를 신축하는 A 씨는 “병원 측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편의시설로 주변상가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재개하려면 관계 법령에 맞게 주변 근린생활 용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거나 상가를 임차하면 된다”면서 “병원 내의 근린생활시설 허가요청은 부동산 가격상승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병원 측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환자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불편을 이유로 카페·음식점·소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임대소득을 올리려는 속내는 뻔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5블록 건물주 B 씨는 병원 측이 제출한 “공공 산후조리원과 의료편의시설 동의서라는 제목과 내용”도 주민들을 속이는 편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측이 나주시에 제출한 주민동의서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과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은 빼고 이용자의 불편성만을 강조해 주민 동의를 받았다”면서 “인근 상가와 같은 업종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주민불편을 내세워 동의서를 받았다”며 병원측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병원 주변에서 가계를 운영하는 상인들도 반대운동에 나섰다.
식당 주인 C 씨는 “병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병원 건물 안에 카폐 음식점등의 편의시설이 허용된다면 장사도 그만큼 안될 수밖에 없어 양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주시의 이러한 편의시설 허용방침은 타 지역 혁신도시 종합병원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상인 및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남·강원·제주 등 종합병원이 있는 전국의 혁신도시 내의 종합병원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고, 만약 허가요청이 들어와도 현행법과 맞지 않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특혜시비의 정점에 있는 빛가람 종합병원이 들어선 부지는 편의시설이 엄격히 제한된 클러스터 부지다.
따라서 특혜시비 없이 애초의 용도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요구다.
주민들은 만약 나주시가 병원 측의 요구를 허용한다면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나주시가 근린생활시설에 투자한 선의의 투자자와 혁신도시 전체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종합병원 측의 사적이익 보호에 나선다면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맞서 나주시는 종합병원인데 병원시설 내에 휴게소, 구내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도 없다는 것은 환자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최소 범위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지구 단위 변경을 통해 일부 근생시설을 복합의료시설 용지로 변경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근 5·6 블록 근린생활 용지 소유자와 병원 측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특혜시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나주시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빛가람종합병원 및 동신대 한방병원 위치도
빛가람종합병원 및 동신대 한방병원 위치도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란?========

특정한 용도로만 개발이 가능한 토지다. 토지가격도 일반 상업용지에 가격 대비 6/1, 내지 7/1 정도로 싼 가격에 분양된다. 그러기에 토지 개발도 엄격하게 제한받는 땅이다.
애초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는 46만3190㎡의 규모로써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와 농생물산업 클러스터, 문화예술산업 클러스터로 구역이 획정돼 있다.

입주 대상은 공공업무기관, 교육 연구(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집회, 근로 복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 공장 시설의 부대(지원)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혁신도시를 조성한 시행 3사(LH공사, 광주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클러스터 부지 분양이 제대로 안되면서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내용을 변경하면서 특혜시비를 불렀다.

클러스터용지 중 지식 산업 용도로 분양받은 필지는 30%내에서 근생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13필지의 클러스터용지 중 분양이 어려운 대형 필지 8개를 79개의 소필지로 나눠 분양하면서 빛가람 혁신도시 상가의 난개발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특혜시비의 핵심은 클러스터용지는 용적률이 500%에 근생시설이 30%까지 허용한다.
일반 근생 용지는 용적률이 300% 이하이다.

당시 혁시도시를 조성한 시행 3사는 근생 용지는 3.3㎡에 7~8 백만 원, 클러스터용지는 130 만여 원에 분양했다.

5~10배 이상 비싼 값으로 바로 클러스터 인근 부지를 분양받는 근생용지와 상업용지 소유주들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다.

상업행위를 할 수 없는 클러스터 용지의 건물에 일정 비율 이하를 상업행위가 가능하게 해 준다는 내용변경이 지나친 특혜라고 비난했다.

이바로 이점이 클러스터 용지 인근에 상가용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기망한 사기행위라고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나주시도 광주전남 혁신도시지원단에서 클러스터용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을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고 선 분양용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었다. 하지만 시행사와 광주전남 혁신도시지원단은 이를 무시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 변경분할 분양했다고 나주시는 해명하고 있다.

실리는 시행 3사가 챙기고, 상가 난 개발로 일조한 공실 문제 등 어려운 숙제와 책임만 나주시가  떠안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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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2021-10-01 1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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