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후 2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운명의 날인 이날 오전 9시께 이 지사는 경기도청으로 출근해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고 도청 집무실에 머물 예정이다. 공판엔 변호인만 참석한다. 상고심의 경우 법률의 적용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므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지사는 대법원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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