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자 소견서 의혹에 "절차와 규정상 하자 없다"일축
법무부, 수형자 소견서 의혹에 "절차와 규정상 하자 없다"일축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07.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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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도자료,“작년 11월 대면진료, 전문의 판독 근거 작성”
​​​​​​​“수형자 형편 감안, 국가 위로금 신속 지급”위법함 없어

법무부가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다 손가락을 다친 수형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의혹 제기에 "절차와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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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자 대면없이 소견서가 작성됐다“는 한 언론의 의혹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과 엄연히 다르며 국가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는 위법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과 전문의인 교도소 의료과장이 지난해 11월4일 대면진료를 했고, 소견서는 그 동안 치료경과와 X-ray 판독 등을 거쳐 전문의인 의료과장이 판단해 작성했기 때문에 진찰없이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로 장해등급을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산해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기준 상 장애정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전문의사의 판단에 따라 소견서를 발급했다"며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수용자 본인이 상담과정에서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절차상 빠른 지급을 위해 소견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며 "그렇다고 위로금 지급과정에서 수형자에게 불이익이나 피해는 전혀 없었고, 추후 민간병원에서 재판정을 받아 장해등급이 상향돼 재신청을 할 경우 언제든지 그에 걸맞는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본인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장흥군 교도소 관계자는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수형자의 가정형편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위로금를 전달했음에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자칫 또 다른 의혹 재생산에 불과할 뿐이다”며 “수형자 입장에서 진단서 발급에 대해 다소 미심쩍게 보였다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고, 더군다나 수형자 관리와 관한 한 위법함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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