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로 공무원 소나무 고가 매입은 “뇌물죄”
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로 공무원 소나무 고가 매입은 “뇌물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7.13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하도급 업체 징역형 1심 그대로 판결

공사 발주 총괄 공무원이 소유한 소나무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가 뇌물에 해당된다.

광주법원 전경
광주법원 전경

12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탐진강 제방 정비사업’과 관련,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준 대가로 장흥군청 공무원 B씨 소유의 소나무 102주를 1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그대로 ‘뇌물’이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애초 탐진강 제방 정비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뒤 소나무를 판매한 기회를 제공한 점, 관련법(건설사업기본법)상 A씨 건설사가 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 점, 소나무를 대량 구매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처분에 어려움을 겪던 B씨의 것을 사들인 점 등을 토대로 대가성 거래라고 봤다.

B씨가 다른 곳에 1주당 5만원씩 판매했던 소나무 판매 가격을 10만원으로 책정, A씨에게 판매한 점도 반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