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질본)가 밝힌 렘데시비르 공급은 지난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에 따라 질본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 도입하는 물량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했다.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한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한다.
세부 조건은 ▶CXR(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 94% 이하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기계호흡, 에크모 등)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는 환자 등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약은 5일 투여가 원칙이며 필요할 때 5일 연장해 최대 투여 기간은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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