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도 선물 받기 좋아한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도 선물 받기 좋아한다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06.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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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에게 굴비,스카프 받았다
교육감 자진 신고해 처벌 면해…"청렴 광주교육“무색
장 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뒤늦게 '사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이 명절 때 굴비, 스카프 등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광주교육계가 망신을 당했다. 장 교육감이 강조하던 청렴교육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죄로 따지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은 최근 3∼4년간 설, 추석 등 8차례 걸쳐 당시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이었던 B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손지갑, 스카프, 굴비, 전복 등 선물 가격으로 따지면 40만원어치란다. B씨는 장 교육감 부인과 전남 목포 모 중학교 동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 부인이 받은 선물 사건은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장 교육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교원들은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교직 윤리 실천을 해왔던 것과는 달리 청렴 광주 교육을 강조하던 광주교육 수장 부인이, 그것도 명절날 선물을 받은 것은 광주교육계의 망신이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당시 부인의 명절 선물 수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관실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 신청을 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장 교육감 부인은 공직자인 남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액수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고 돼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법원이 B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액수를 결정하면 장 교육감 부인은 받은 선물 가액을 B씨에게 반환하면 된다.

장 교육감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제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를 했다"며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한유총 협회비와 특별회비 등 수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로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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