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불법다단계판매 추방 캠페인(9)
김태수 불법다단계판매 추방 캠페인(9)
  • 이상수 시민기자
  • 승인 2020.06.24 13: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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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다단계 사기를 피하는 방법(2)

최근 일간지를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기사는 '금융사기 피해'이다. 아래는 일간지에서 볼 수 있는 헤드라인 기사만 옮겨 보았다.

유혹은 성공과 돈의 유혹으로 부터 출발한다
유혹은 성공과 돈의 유혹으로 부터 출발한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하고도 '펀드사기' 또 못막은 금감원, 유사금융 '폰지사기' 투자자 수천억 피해, 신종 재테크사기 전국 확산 '구경만 하는 法' , 관련규정 없어 계좌 지급정지 못해, "추가피해 막아야" 개선요구 목청, 감시단체 "시민 스스로 조심해야"

나흘 만에 투자금의 12%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 금융 플랫폼이 최근 거래를 중단하면서 이 플랫폼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이 원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개인 간) 금융 플랫폼을 자처했던 '드래곤스타'와 '몽키레전드'는 각각 지난 6월10일, 11일부터 거래를 중단했다. 그동안 이들 사이트에선 투자자들이 원숭이·용 캐릭터를 사고팔기만 해도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이들 플랫폼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건당 최대 7000원)를 챙겼다. 그러나 최근 회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중단돼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인 셈이다.(매일경제 2020.0621.)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송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의 신종 재테크 사기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경인일보, 6월 17일자 7면 보도)하고 있지만 '계좌 지급정지' 규정이 신종 사기수법을 포괄하지 못해 피해규모만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기존 금융범죄는 곧바로 계좌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발생 중인 신종 금융사기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정지요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만 사기로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게 규정한다. 신종재테크 사기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은행에 요청해도 조건이 까다롭다. (경인일보 2020.06.22)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불황에 역대 최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서울 강남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기의 불황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가 우리 일상에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김태수 한국불법다단계추방운동본부 대표는 피해자가 금융사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투자하고자 하는 그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 보아야한다. 등록되지 않으면 불법업체이다.

둘째, 만약,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라할지라도 "투자처가 은행이자보다 배당금을 몇배를 더 준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업체인가" 자문을 구해 본다. 이런 경우, 절대로 투자하면 안된다 할 것이다.

셋째, 투자업체 사업설명회에서 그렇게 고수익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수입원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창출되는지 질문하고 실제로 확인해 보아야한다.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나 설명이 뭔가 미흡하거나 의심스러우면 절대로 투자하면 안된다.

넷째, 예를 들어 석유사업, 부동산 임대업, 금채굴과 같은 수익사업이나 투자처가 외국에 있으면 사기치기 위한 것이므로 절대로 투자하면 안된다. 가령, 외국에 그런 자사의 투자업체가 있다하더라도 신뢰하기가 어렵다.

폰지사기
폰지사기

다섯째,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의 법인이 외국 업체로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업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업체이다.

여섯째, 투자업체의 대표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고 언제부터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대표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부동산중개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때어보고 확인해 봐야한다.

일곱째, 투자금에 대한 수익구조나 커미션이 다단계마켓팅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단계마켓팅이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폰지사기 업체이다.

여덟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금융업체가 아니고 신설 업체의 사업설명회나 투자 설명회에서 대표 사업자의 약력이나 성공담 그리고 마인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투자업체가 화려할수록 자기네 사업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업체라 하고, 다단계가 아니라 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업설명회에서 먼저 운을 떼면서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에 미등록업체가 등록됐다'라고 하는 업체가 의외로 많다.

위의 사항이나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뭔가 의심스러우면 절대로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고수익을 내세운 금융다단계는 수입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끌어들인 자금으로 돌려막기식 폰지사기에 의해서만 배당금 지불이 가능하므로 절대로 가입하거나 투자하면 안된다.

투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식적이지 않는 투자 제안은 사기꾼의 농락에 놀아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금융다단계에 대한 투자자 스스로의 철저한 경계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이다. 이러한 혐의업체에서는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P2P,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 112)에 금융다단계 사기·제보를 받고 있다.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담당부서 전화번호( 02-3145-8526)를 이용하면 궁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는 서울 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http://safe.seoul.go.kr/accuse) 나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를 클릭하면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금융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김 태 수 대표 / 한국불법다단계판매추방운동본부 & 밴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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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2020-06-25 16:09:18
금융감독원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면 저런 말도 안되는 사기에 속아넘어가지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