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150만원 지원
오프라인 신청접수 22일~다음 달 20일 까지
오프라인 신청접수 22일~다음 달 20일 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접수가 22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20일 마감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기로 한 것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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