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MBC, 전 사장 해임 부당…법원, 5억 배상하라“
"광주 MBC, 전 사장 해임 부당…법원, 5억 배상하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6.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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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항소심 판결 뒤집혀…"노조 파업은 지사장 개인 책임으로 볼 수 없어“

2018년 지방 MBC 사장단 일괄  인사 조치 속에 해임됐던 전 광주MBC 사장이 제기한 부당 해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전경
광주고등법원 전경

광주고법 민사3부(김태현 고법판사)는 17일 이모(58) 전 광주MBC 사장이 광주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청구한 5억6천만원 중 90%인 5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7년 3월 3년 임기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2018년 해임됐다.
해임 배경에는 당시 MBC 본부 노조가 본사 경영진및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항의하는 기자를 부당하게 징계했다는 이유를 들어 본사 김장겸 사장과 이들이 임명한 광주 등 16개 지사 경영진 사퇴를 요구했었다.

MBC 지부 노조들은 2017년 2월 말 지사 사장 인사에 대해 "김장겸 사장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임명한 자격 미달의 낙하산 사장들"이라는 공동 성명에 이어 같은 해 9월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2017년 11월 고 전 이사장과 김 전 사장이 해임되면서 파업을 잠정 중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광주MBC를 비롯한 지역 방송의 편성분이 축소되고 일부 자체 제작 방송이 결방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최승호 사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지역 방송사 사장들을 전원 해임하기로 하자 방송 편성을 정상화했다.

당시 광주MBC는 당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장기간 방송 파행, 조직 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재, 회사 명예 및 국민 신뢰 실추 등을 이유로 이씨의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이 씨는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임기 만료 시 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퇴직금 등 6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경영자로서 회사 경영수지 악화에 책임이 있고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씨는 항소심에서 엇갈린 판결로 일부 승소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취임한 직후 전국적인 방송 파행과 제작 거부, 파업이 발생했다. 이씨에게 장기 파행의 책임이 있다거나 조직 통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 다른 곳에서 재직한 동안 받은 보수 등을 제외하고 5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이 씨 손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광주MBC 지부 노조가 이씨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개인에 대한 평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전국 지사 대표이사들에 대한 퇴진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처에 관여한 바가 없어 보이고 노사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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