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짜리 ‘황제노역’ 허재호 17일 재판에 나오지 않을 듯
일당 5억 짜리 ‘황제노역’ 허재호 17일 재판에 나오지 않을 듯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06.16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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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회장 “코로나 탓에 직항 항공판 연기로 공판 출석 힘들다”
​​​​​​​사실혼 관계의 황 모(여사)와의 ‘차명주식’ 논란도 관심

하루 5억 원 짜리 황제 노역의 주인공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17일 광주서 열리는 공판에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 광주지법에 열린 재판에 출두하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2014년 3월 광주지법에 열린 재판에 출두하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코로나19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서울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27일로 연기된 데다 외국인은 환승 항공기를 탈 수가 없다. 변호인을 통해 참석할 수 없는 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밝혔다.
허 전 회장은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차명주식을 판 뒤 발생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는 혐의(특경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다.

허 전 회장은 광주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혼 관계의 황 모(여)씨에게 자신 명의의 주식보관증을 줬는데, 그가 형편에 따라 찾아서 돈을 썼을 뿐, 나는 (차명주식을) 언제 팔았는지도 모른다. 검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건강이 좋지 않지만 오는 27일 서울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예정대로 출발하면 한국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 전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대표인 ㅋ사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사실상 주도해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에서 요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면서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장면이 포착돼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허 전 회장은 400억 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다가 2014년 3월 귀국해 구치소에서 복역했는데 당시 재판부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자 하루 5억 원을 탕감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지법원장 출신의 모 향리 판사는 이로 인해 옷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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