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인당 10장 구매 18일부터 가능
공적 마스크 1인당 10장 구매 18일부터 가능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0.06.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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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인당 구매 수량이 오는 18일부터 3장에서 10장으로 늘어난다.

공적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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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 "공적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전 됨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편리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18일부터 구매 수량이 1인당 10개로 확대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종전대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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