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치열한 공방 속 ‘장고’
이재용, 구속영장 치열한 공방 속 ‘장고’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6.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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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10시30분께 시작…두 번 휴정 후 진행
​​​​​​​검찰과 이재용 간 구속 사유· 필요성 두고 법리 다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혐의로 7시간30분 동안 심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는데다 검찰과 삼성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점심 식사 등을 위해 오후 1시2분께 잠시 휴정한 뒤 오후 2시께 구속 심사를 재개했다. 이 부회장 등은 심사장 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4시15분께 다시 휴정,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심사를 재개한 상태다.이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같은 법정에서 구속심사를 받는다.

김 전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심사는 이 부회장,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1명당 150쪽,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에 달하는 만큼 심사가 종료되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도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된다.

앞서 오전 10시1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는지”, “직원들 수사에서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심사장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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