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대중 전 대통령 유산 놓고 아들 홍업·홍걸 법정 다툼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유산 놓고 아들 홍업·홍걸 법정 다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5.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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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교동 사저(30억)와 노벨평화상금(8억)에 두 형제 싸움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부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오른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왼쪽)(사진=주간조산)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오른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왼쪽)(사진=주간조산)

주간조선이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두 형제가 분쟁을 벌이는 유산은 서울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이다. 사저는 감정 금액이 30억원을 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약 8억원가량이 남아 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 6월 이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 사저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렸고, 이 여사가 은행에 예치해둔 노벨평화상 상금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공직자 재산 목록에 사저를 포함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김 당선자가 이 여사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여사가 사저와 상금을 대통령 기념사업에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금전은 세 형제가 나누라고 유언했지만 김 당선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사진=주간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사진=주간조선)

김 이사장이 이사로 있는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는 법원에 김 당선자가 사저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벨평화상 상금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시키고 재단에 귀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김 당선자는 ‘이 여사가 유언을 했는지 정확하지 않고, 했더라도 절차적 요건이 부족해 효력이 없다’며 도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당선인이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민법상으로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 친모의 아들만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1남 김홍일 전 의원과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의 자식이다.
반면 김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이 차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여사와 재혼해 낳은 자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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