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 첫 시행 ‘공익직불금’ 접수
전남도, 올 첫 시행 ‘공익직불금’ 접수
  • 윤용기
  • 승인 2020.04.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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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 가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공익직불금 접수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농업 직불금 등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친환경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논활용직불금(논이모작)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0.5㏊ 이하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고소득자, 취미농 등을 배제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면적과 농외소득, 농촌거주기간 등 지급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 등 3개 면적 구간에 대해 진흥지역 여부와 논·밭을 구분해 지급하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이다. 실제로 2㏊ 이하의 진흥지역 논·밭은 205만원을 지급하며, 비진흥지역 논은 178만원, 밭은 134만원이 지급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농지로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다. 농지 전용과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이며, 농촌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직불금을 받으려면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는 등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처벌도 강화한다.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되고 최대 5년간 등록을 제한하며, 직불금 부정 수령 시에는 최대 8년까지 등록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식량원예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곽홍섭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공익직불제로 개편·시행돼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신청·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대상자는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별 신청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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