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에 반발 고법에 '재정신청'
이용섭 시장,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에 반발 고법에 '재정신청'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04.2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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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시장 지난해 광주지검 고소…檢, 무혐의 처분
최근 고등법원에 '불기소 타당한지 살펴달라' 신청

이용섭 광주시장이 고발한 '명예훼손' 논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재점화됐다.  

광주고등법원청사
광주고등법원청사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가려달라며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2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 9일 이용섭 시장이 신청한 '명예훼손'관련 재정신청 사건 접수 통지서를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전 사무총장 이모(53)씨에게 발송했다.

이 시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일한 경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씨를 지난해 8월 명예훼손과 모욕 등 3개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시장은 앞서 광주시장 민주당 경선 당시 이씨를 고소했지만 당선 이후에 취하를 했지만 이씨가 비난하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씨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와관련,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재무부에서 서기관 승진하면 파견 나가야 하는 원칙과 청와대와 재무부의 인사 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며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주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이씨를 기소하지 않으면서 마무리 된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최근 이용섭 시장의 재정신청으로 재점화됐다.

이 시장이 제기한 재정신청 재판은 광주고법 제4형사부로 배당됐으며 서면으로 진행된다.
재판결과는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정신청 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 접수로부터 3개월 내에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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