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부와 별도로 긴급 생계비 지원한다
광주시, 정부와 별도로 긴급 생계비 지원한다
  • 서동균 객원기자
  • 승인 2020.04.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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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일~5월 8일 95개 행정복지센터, 시청 1층 현장 접수
20% 지방비 마련 대책도 관건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책 마련
모든 지원금 합해 100만원까지~지역상품권·선불카드로

광주와 전남 양 시도는 1일부터 자체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1일부터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우선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게 되는 광주시청사 전경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중복 수혜자를 제외한 26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를 중위 소득 100% 이하로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단순 산정한 결과 광주에서는 50만8천가구가 해당해 660억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생게 지원비를 주겠다고 공개한데 따른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재난지원금 가운데 20%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해 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재원대책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우선 4월 1∼5일은 시 홈페이지로만 접수를 받는다. 이어 6일부터 5월 8일까지는 홈페이지와 함께 95개 행정복지센터, 광주시청 1층 등지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소득 판단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 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금융 재산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은 크게 중위소득 이하 가구와 특수고용직, 실직·휴직자 생계비 등으로 구분한다. 모든 지원금을 합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광주시는 먼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계긴급생계비로 30만~50만원씩 지원한다.
단 가구 구성원 중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사태로 격리된 생활지원비 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 ▲청년수당 대상자 ▲실업수당 수급자 등이 있는 중복 수혜 가구는 제외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와 실직·휴직자 생계비 신청은 4월 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된다. 월 최대 50만원, 2개월 기준 최대 100만원이다.

전남도는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에서 기존 생활지원을 받는 주민을 제외한 도내 32만 가구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가구원에 따라 30만~50만원으로 차등지급되며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전남도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학원, 농수산업 종사자 등 8만5000명에게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3개월치(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책을 마련했다.
연매출 3억5000만원 이하·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필요한 예산 102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읍면동 신청을 받아 4~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다.

한편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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