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결혼 장려 위해 가구당 최대 1천만원 준다
화순군, 청년 결혼 장려 위해 가구당 최대 1천만원 준다
  • 주미경 기자
  • 승인 2020.04.01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최대 1천만원,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

전남 화순군은 청년 세대의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장려금을 지급한다.

화순군청사 전경
화순군청사 전경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가 이에 해당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 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 신고를 한 뒤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으며, 재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최대 1천만원으로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자녀를 출산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뒤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결혼을 꺼리는 청년 세대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