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상 '복지로' 사이트서 확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상 '복지로' 사이트서 확인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3.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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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3차 비상경제회의서 당초 1000만서 약 1400만 가구로 결정
월 소득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 지급 대상서 제외
​​​​​​​"4대 보험료·전기료 유예·감면"은 3월 분부터 적용

우리나라 전체 2050만 가구 중 약 1400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1~3인 가구는 덜 받는 식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분류 기준은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 이른바 ‘중위소득 150%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이를 적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 등이 될 전망이다.
월 소득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지급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놨지만, 여당과 청와대가 대상을 넓혔다.

이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료, 전기요금 납부 유예·감면과 관련해선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마를 받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하는데 이 기준은 월 소득·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이다. 하위 70%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모두 지급대상은 아니다.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ㆍ전월세보증금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재산 규모에 부동산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ㆍ기타소득만 반영할 경우 산출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정부의 소득 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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