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평동 3차 산단 추가 공사비 업체 떠넘기려다 ‘소송’ 당해'
광주시, 평동 3차 산단 추가 공사비 업체 떠넘기려다 ‘소송’ 당해'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03.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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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민자유치 산단 분양가 인상 둘러싼 법정 소송
광주시→(주)평동3차산단개발→광주도시공사→광주시에 ‘책임 떠넘기기’

광주시가 최초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조성중인 평동 3차 산업단지 분양가를 놓고 입주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광주 광산구 연산동 일대에 착공 중인 평동 3차 산업단지에 공사 현장
광주 광산구 연산동 일대에 조성중인 평동 3차 산업단지 현장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광주시의 분양업무 잘못으로 발생한 100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입주기업에게 떠넘기려다 법적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광주시가 자신들의 잘못을 입주업체에 부담시키려는 갑질을 보다못한 입주업체들이 반발을 한 셈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민간투자 방식으로는 처음으로 광산구 연산동 일대에 평동 3차 산업단지를 착공했다. 총사업비는2353억원이다. 2019년까지 117만8000㎡(36만평) 조성을 목표로, 현재의 공정율은  86%에 달하고 있다. 오는 5월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광주시는 이런 공사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말 최종 2607억원으로 결정했다. 최초 공사금액보다 무려 255억원이 추가로 증가한 셈이다.

주요 사업비 증가분을 살펴보면, 분양지연 등에 따른 추가 이자 59억원을 비롯해 관련 인건비 5억원, 한전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등 추가 기반시설 50여억원 등이다. 개발 주체의 책임이 커 보인다.

이에 산단에 입주한 20개 업체는 최근 광주지법에 SPC인 평동 3차 산단 개발 주식회사와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곳의 분양가는 산단 조성 시작 무렵인 2017년 12월 평당 104만원가량으로 책정됐지만 지난해 11월 정산 때는 110만원으로 인상됐다.

광주시는 추가로 늘어난 254억원을 업체들에게 떠 넘기려 한다는 지적과 관련, 계약 당시 추가 비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 공지가 없었기에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분양 공고에서 "준공 인가 전 조성 원가로 분양한 경우 준공 인가 후 확정된 조성 원가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시했고, 문화재 조사로 기간이 길어진데 따른 설치비와 이자 등 금융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상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주주로서 공공 출자를 하기는 했으나 공공 51%, 민간 49% 비율로 출자한 상황에서 SPC가 자금을 조달하고, 도시공사가 이를 보상·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공공에서는 광주시(24.6%)·도시공사(24.4%)·기업은행(2%)이, 민간에서는 한양(26.7%)·동광건설(10.3%)·중외 건설 외 2개사(12%) 등이 참여했다.

문제는 광주시가 분양과정에서 끌어들인 기업체에게 땅값을 추가로 요구하는가 하면 당초 약속했던 인센티브 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데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보상 분양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에 책임을 떠 넘기려는 사실도 함께 불거지면서 민간 투자유치 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 떠넘기식 행태를 보면서 개발업체 중심의 분양가 인상 과정 적절성과 업무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감사 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광주시가 모든 공사비용 등 모든 사안을 결정을 하는 주체이면서 책임을 떠넘길는 행태에 (주)평동3차산단개발과 도시공사의 반발도 주목된다.  

(주)평동3차산단개발은 입주기업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선분양 방식을 채택했고, 분양업무를 위·수탁한 광주도시공사의 업무지연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광주도시공사측은 되레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에 수차례 최종 분양가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는데, 늦어지면서 분양 업무가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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