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03.17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권양숙 여사 사칭한 50대 여성에게 4억5천만원 건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50대 여성에게 거액과 함께 그 자녀의 취업까지 알선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사진=방송화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52)씨가 민주당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2017년 12월~2018년 1월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이와 함께 김 모씨가 자녀의 취업 부탁을 받고 모 사학재단과 광주시 공공기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취직을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5천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김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한 채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줬고, 김씨도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