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
丁총리,대구·청도·경산·봉화도 "상황 따라 추가 지정 검토"
丁총리,대구·청도·경산·봉화도 "상황 따라 추가 지정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國費)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하는 혜택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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