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받아
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받아
  • 윤용기
  • 승인 2020.03.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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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신규 도입된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원 가능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안정 보전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에 대한 신청에 들어간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올해 도입된 공익직불제의 선택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친환경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 단가는 유기농의 경우 ha당 ▲과수 140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원 ▲벼 70만원이다.

무농약의 경우 ha당 ▲과수 120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원 ▲벼 50만원으로 인증단계와 논․밭, 재배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올해 10월 말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12월 지급된다.

지급 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며, 희망한 농가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유동찬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올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므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전남도는 소비 수요에 부응할 과수·채소 등 유기농 품목 등을 다양화해 친환경농업의 내실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5월부터 10월까지, 신청 농지에 대한 친환경농업 이행 점검을 실시해 적격으로 처리된 농지에 한해 12월 중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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