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비서관, 코로나 확진자 공문 유출 불구속 기소
광주시장 비서관, 코로나 확진자 공문 유출 불구속 기소
  • 고영삼 시민기자
  • 승인 2020.03.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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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해 출처 논란이 됐던 한 공무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전경
광주지검 전경

광주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정진용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 A(42·별정직 5급)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16번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된 공문서를 입수한 직후 텔레그램 등으로 지인에게 사진 형태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는 광산구에서 작성해 시로 보고한 문건이며,성과 나이, 거주지 동, 동선, 가족 직장과 재학 중인 학교 이름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다만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다.
이 공문은 다시 불특정 다수를 거처 누군가 인터넷 '맘카페'에 올려 급속도로 퍼졌다.

이에 광주시는 코로나19 환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공문서를 불법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적발해 엄중처벌해달라고 광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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