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자가 격리 대상자는 322명
광주·전남 자가 격리 대상자는 322명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2.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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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현재 생필품세트 5만9800원 짜리 지급
14일간 ‘고립 생활 종료시 4인 가구 기준 생활비 123만원 지급
공무원 1 대 1 관리…하루 2회 유선확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감염이 의심돼 자택에 격리중인 광주·전남 대상자는 3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한 5만9800원 짜리 생필품세트.
광주시가 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한 5만9800원 짜리 생필품세트.

25일 광주·전남 양 시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78명, 전남은 43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자택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2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격리대상자는 앞으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이들 격리 대상자에게는 5만 9800원짜리 생활필수품 세트가 지급된다.
물·라면·즉석밥·통조림·라면 등 10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보건소 등은 격리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
생필품 외에 의료용 폐기물 전용 쓰레기 봉투, 마스크·체온계·손 소독제 등 4종도 함께 지급된다.

격리 기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를 위한 외출을 제외하곤 격리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아파트에 혼자 사는 흡연자라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광주시 등 보건당국은 자가 격리 사실을 통보하면서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격리 대상자는 기간이 종료되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45만 400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23만원의 생활지원금도 지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 앞에서 지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루 2회보다 더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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