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소상공인 500억 긴급 지원
전남도,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소상공인 500억 긴급 지원
  • 윤용기
  • 승인 2020.02.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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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금 기업당 최대 5억원, 이자 2.5% 지원 등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자금은 감염증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50억원과 소상공인에게 1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5억원, 소상공인은 2억원 이내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전남도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자 2%(우대기업은 2.5%)를 지원해 주고,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을 하지 못했던 기업․소상공인도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는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00억 원의 특별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라남도 및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확인한 후 중소기업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1)에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54)에 신청하면 된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도내 확진자 발생으로 전남 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전남중소기업진흥원(288-3833)과 전남신용보증재단(729-0651)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애로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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