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T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 지정도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농어촌및 산간지역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개통이 현실과 괴리가 커 헛구호에 그칠거라는 지적이다. 인터넷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어촌 현장에서는 1천만 원이 넘는 설치비가 가득이나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 거주자들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농어촌·산간 지역 등 설치의 어려움과 고비용을 이유로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KT를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하며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농어촌 현장과의 경제적 부담 격차가 너무 커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남 보성에 사는 A씨는 귀농을 위해 지난해 농가 주택을 신축한 뒤 인터넷 설치를 문의했더니 4차선 국도 인터넷이 연결되는 민가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통신주 비용을 포함 1천만 원이 넘는 설치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고민에 쌓여있다.
그러나 올들어 정부의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기사를 보고 지난 1월 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결과 11일 ‘보편 서비스 제공지역’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KT 전화 안내로 13일 오후 1시에 신규가입 절차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당일 현장에 도착한 기사는 “자체 통신주가 없다”며 “통신주 설치를 위해 공사가 필요하니 며칠 후 연락하겠다”며 철수했다.
이후 15일 KT순천지사 CM2팀 박 모 과장이 전화를 걸어와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가입자 개인이 1,1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보편적 역무 지역으로 바뀌어서 신청했다”고 했더니 박 과장은 “보편적 역무는 상관없다. 전신주 2개만 무료로 해 준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한전 전신주가 집 앞까지 설치되어 있고 200m 인근에 한전 전신주를 이용한 통신선이 깔려 무선전화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으니 한전주를 이용할 수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과장은 “사업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이용할 수 없다. KT는 단독 사업자다”고 했다. A씨는 “그럼 과기부에서 KT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준다고 한 얘기는 거짓말이냐”는 지적에 “과기부에 얘기해라”고 말했다.
A씨는 “정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주택도 인터넷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해서 기쁜 마음에 신청했는데 일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설치비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농민이 부담하라고 한것은 이해할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기부의 발표와 관련, "인터넷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고, 조금 외진지역에 있다는 이유하나로사업자 위주 입장에서 고액의 설치비를 요구한 것은 정부의 표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