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반려견 세금 도입 검토 "찬반 팽팽"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견 세금 도입 검토 "찬반 팽팽"
  • 류기영 기자
  • 승인 2020.01.17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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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세금,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찬반 논란"

동물을 버리는 행위, 과태료가 아닌 300만 원 이하 벌금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반려견 보유세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모든 개로 확대하고 고양이도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동물을 입양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이 격리된다.

또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한다. 동물이 학대로 죽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빛이 없는 곳에 가두거나 짧은 목줄로 묶는 경우도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또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닌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은 '수익자 부담'이라는 논리로 반려동물이 공공시설을 분뇨 등으로 훼손했을 때 반려동물이 없는 이들까지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유기견·유기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글을 올리는 등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 한다면 반려동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생기지 않으므로 세금을 징수하는 건 세금의 기본 정책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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