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00원 택시 확대 운영
목포시, 100원 택시 확대 운영
  • 윤용기
  • 승인 2020.01.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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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접근성 취약한 지역 주민들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
이용대상, 18세 이하 중ㆍ고등학생 및 60세 이상 주민
목포시는 옥암ㆍ장재ㆍ월산ㆍ산계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100원 택시를 삼향동 신지마을까지 확대 운영한다.
목포시는 옥암ㆍ장재ㆍ월산ㆍ산계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100원 택시를 삼향동 신지마을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제는 목포 삼향동 신지마을 주민들도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목포시는 2018년부터 4개 마을(옥암ㆍ장재ㆍ월산ㆍ산계)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100원 택시를 삼향동 신지마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100원 택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된 교통복지 제도로 택시 탑승자는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이용대상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중ㆍ고등학생 및 60세 이상 주민으로, 이용권은 분기 당 18매 지급되며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100원 택시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침체되어 있는 택시업계에도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00원 택시 대상마을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4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이어야 하며, 1일 버스 운행횟수 및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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