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신판 유배제도를 도입했나?
고흥군은 신판 유배제도를 도입했나?
  • 이상수 시민기자
  • 승인 2020.0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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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시민기자
이상수 시민기자

고흥 송귀근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군청에서 열린 업무 간담회에서 "집단 민원에 동참한 주민들이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집단시위가 그렇다"며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다. 몇 사람이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다.
이 내용은 관내 공무원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방송되었다. 적절치 못한 송 군수의 발언에 대해 문제가 생기자 송 군수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고흥군은 군수의 발언을 녹음해 유출한 공무원 색출에 나섰으며 6급 공무원 A씨를 지목한 뒤 1월7일자로 신안군 홍도관리사무소로 파견발령을 실시하여 '보복성 발령'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송 군수의 보복성 인사로 인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한 전 고흥군 위원(김주식)은 군민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읍사무소와 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흥지역위원회에서도 “송귀근 고흥군수 ‘인권탄압 중지’” 성명서 발표했다.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송귀근 고흥군수의 보복성 인사 발령 ‘현대판 유배’”라고 아주 격양된 목소리를 내었다.
고흥군 홈페이지에는 송귀근 고흥군수, ‘보복성 인사 발령’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고흥군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수 해명글에 대한 성명서에서 “고흥 송 군수는 실추된 고흥군의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방면의 방안을 고민하여 줄 것을 바란다.”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감사요청을 바라는 글이 게시되고 있는 등 인사 후유증이 크다.

그렇지만 송 군수는 "신안 섬으로 발령된 공무원은 보복성 인사 아니다"하고 "인사교류 적격자를 선택, 섬 발령은 신안군 인사권자 권한"이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한심한 고흥군수”라는 주제로 고흥 송귀근 군수의 부당한 인사에 대하여 보도를 하는 등 군수 한 명 때문에 고흥군의 이미지까지 실추될 상황에 놓여 있다.

송군수는 정당한 인사고 하지만 MBC 뉴스데스크에 송 군수의 발언에 의하면 “섬까지 출근은 몰랐다”고 해명을 하였으며, A씨의 홍도발령은 일상적 교류인사라고 궁색한 해명을 하였다. 아울러 송군수는 “사실 A씨가 홍도를 간 것은 본인이 얘기해서 알았다. 행정과장이 본인한테 물어보니 홍도로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그렇게 이야기 하길래 알았거든요“라고 해명을 했다.
그렇지만 곧이어 송 군수는 징계성 발령이라는 뜻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사 기록 카드에 징계가 기록되는 겁니다. 오리혀 징계 보다는 몸은 조금 고달프더라도 다른데 가서 근무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 배려한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다.

A씨에 의하면 지난해 12월30일 전자발령에 의하여 군 행정과에서 대기발령이라는 인사를 통보 받은 후, 1월2일 군 행정과에서 6일 까지 대기하였는데 아무런 의견 표명할 기회도 없이 6일 오후 신안군으로 ‘파견근무’ 명을 받았다 한다.
그리고 다음 날 7일에는 신안군청을 가니 홍도로 발령났다고 했다. 이로부터 A씨의 현대판 유배가 시작된 것이었다. 무려 출퇴근에 9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파견근무 발령이 난 것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령 제30194) 제27조의2(파견근무)의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A씨의 경우는 동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고 되었다. 아울러 동 령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안군은 파견요청을 받으려면 많은 시∙군 중에서 하필이면 고흥군에 요청을 하였는지 궁금하고, 고흥군은 많은 직원 중에서 A씨를 신안군의 파견요청 대상자로 선정했는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

형식적으로는 파견근무발령을 낸 것이지만 실제는 신안군과 고흥군은 관리하기 불편한 직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양 군이 동병상린이었기에 시군 간 인력교류에 의하지 않고 징계성 파견근무 명을 내리면 일정기간 불편한 직원을 내보내 내부직원 단속을 의도했던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신안군과 고흥군은 쌍방 교류를 실시했던 것이다.

고흥 송 군수는 본 근무지 외의 일터에서 일정한 일을 일정기간 수행하는 ‘파견근무’, 시∙군 행정의 균형발전 및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발전을 기대하기 위한 ‘시∙군간 인사교류’ ‘징계성 발령’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였기에 일어난 사태였을 수 있다.

이번 고흥군의 A씨에 대한 파견근무 발령은 법령에 의한 ‘파견근무’도 ‘인사교류’도 그 요건에 있어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않는 인사이다.
송 군수 스스로 징계성 인사는 아니라고 하니 이번 고흥 송 군수의 인사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선 시대의 유배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의 문제를 치유하는 대안은 감독관청에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하루 빨리 원상 복귀하는 것이 양 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시민기자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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