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치단체 자동차세 연납 신청 10% 할인..."위택스"
자동차세, 자치단체 자동차세 연납 신청 10% 할인..."위택스"
  • 류기영 기자
  • 승인 2020.01.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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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광주광역시 등 자치단체 자동차세 연납 신청 10% 할인..."위택스"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일시 낸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1.16~1.31), 3월(3.16~3.31), 6월(6.16~6.30), 9월(9.16~9.30)이다.  

해당 기간 중 자동차 세액을 신고하고 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연납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등으로 내 거나 인터넷과 앱을 통해 낸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환급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 구청 세무과 등에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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