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내용
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내용
  • 류기영 기자
  • 승인 2020.01.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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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내용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총 10건의 청년 관련 제정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단일안(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청년의 정책참여와 관련해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 고용촉진·창업지원·주거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을 두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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