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세균, 국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류기영 기자
  • 승인 2020.01.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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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는 오늘(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자유한국당이 정세균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함께 삼권분립 위배를 이유로 국무총리 임명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는 상황이라 청문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기는 게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보다 의전서열이 낮은 총리직으로 가는 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친형과의 채무관계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의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의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부칠 예정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반대해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작동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 후보의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184건의 민생법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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