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이르면 7월 국내 시판
자율주행차, 이르면 7월 국내 시판
  • 류기영 기자
  • 승인 2020.01.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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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이르면 7월 국내 시판

국토교통부,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시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에서 모비스의 자율주행차 '엠빌리'로 KT 5G V2X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 (사진=KT 제공)
지난해 10월 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에서 모비스의 자율주행차 '엠빌리'로 KT 5G V2X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 (사진=KT 제공)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자동 차로유지 기능이 있는 레벨3 자율자동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 차로유지 기능은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로를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 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레벨3 자율자동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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