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 광주 전남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비상저감조치 발령, 광주 전남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 류기영 기자
  • 승인 2020.01.03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차량 2부제 휴일로 실시하지 않음

2020년새해 첫 주말인 4일 충청 지역과 호남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환경부는 주말인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지역은 3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었고, 4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23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또한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조치 등으로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이날 전국의 석탄발전소 8기는 가동을 멈추고, 49기는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 지역 석탄발전소 30기 중 5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25기는 80%만 출력하는 등 감축 운영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실시되지 않는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국외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또한 오는 6일까지는 축적된 미세먼지와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